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 비교와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을 구성한 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며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의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