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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종교계, '인권조례 지켜져야 한다' 뜻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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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9:12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지역 종교계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했다.

안희정 지사는 9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종교계 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충청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지역 종교계는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 모두는,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피조물이며(기독교),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불교), 한 울안 한 권속이고(원불교), 하늘과 같은 존재(천도교)이므로 모두가 존귀하며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종교계는 “인권의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담아 충남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종교계는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돈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하오니, 소중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충남인권조례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자는 선언으로, 헌법 정신이자 인류사회의 합의”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권도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지역 일부 종교계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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