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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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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5:3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지난 5일 고속철도 에스알티(SRT)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폭행 등 갑질 행위를 한 민모씨(60대, 남)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특사경에 따르면 민 씨는 술에 취한 채로 좌석 문제로 다른 여객에게 소란을 피워 열차승무원이 본인의 좌석으로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열차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철도경찰대에서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됨으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 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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