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특혜, 편파 행정 논란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으로 발단된 것으로 아산시는 송악면 강당골 일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산림복지지구 지정 사업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왔다.
특히 강당골은 신규건축허가가 제한돼 건축신고 협의부서인 시 산림과는 주민들의 건축신고에 대해 허가불가로 처분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한 특정인의 건축면적 변동 없는 건축물 높이 2m 증축의 변경신고에 이 특정인이 보유한 불법수영장 시설을 단속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편파 행정 논란이 야기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신고 불허에 불복한 한 주민의 법적소송이 시의 승소로 판결 난 지난 2014년 특정인의 농지(전)가 분할돼 다음해 1월 12일 건축이 가능한 대지와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으며 특혜 행정은 하위직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윗선 개입 의혹을 불러왔다.
더욱이 시는 2006년부터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있어 행정대집행 성격으로 매년 예산범위 내 강당골 토지매입을 추진해왔는데 부지 매입의 기준과 근거가 모호해 특혜 의혹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강당골에 오래 거주한 한 주민이 자신의 땅(321㎡, 답)을 A씨에 3000만원에 매각했는데 시는 해당 부지를 A시로부터 2487만8000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011년 12월 14일 열린 아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 회의록엔 토지매입에 9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 시의 토지매입비는 답 기준 평균 평당 20만원 선이나 최근 평균 31만3000원에 매입한 반면 유독 372-2번지 답(139㎡)은 평당 184만5000원에 매입함으로 약 6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위법성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진정과 함께 특혜, 편파행정 논란을 불러온 담당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맞물려 윗선과의 유착설이 제기 됐으며 관계당국의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고 최근 검찰에서 아산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시 담당공무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것은 맞으며 땅 값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언론에 해명이든 뭐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인사발령 등으로 검사들의 자리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곧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 배치 등이 완료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진상을 어느 선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