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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14일 오후 2시 30분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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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7:55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대전지검 특수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9일 검찰은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된 김 회장을 다시 소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번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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