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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세계백화점 직원 6억여 원 횡령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 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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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9: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수년간에 걸쳐 상품권 6억여원을 가로챈 백화점 직원이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담당 법인영업팀 박모차장(39)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차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업 등에 판매한 뒤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다.

수년간에 걸쳐 상품권을 소위 '깡'으로 현금화시키고도 회사에는 "수금이 안 됐다"고 둘러댔으나 회사 측의 고소에 의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 중 한 명이 도박에 빠진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직원도 대부분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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