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담당 법인영업팀 박모차장(39)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차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6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업 등에 판매한 뒤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다.
수년간에 걸쳐 상품권을 소위 '깡'으로 현금화시키고도 회사에는 "수금이 안 됐다"고 둘러댔으나 회사 측의 고소에 의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 중 한 명이 도박에 빠진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직원도 대부분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