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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방전발행 및 행정직원 의료행위 의혹에 순천향대학병원 적극 해명

간호사가 PRN처방 따른 것이며 행정직원 아닌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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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9: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간호사의 처방전 대리발행과 행정직원 의료행위 의혹에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해명하고 나섰다.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관계자는 9일 “의사 오더 없는 간호사 임의처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행정직원의 의료행위 역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의사의 수술참여 등으로 입원환자에 신속처방이 곤란한 특수상황에서 적법한 PRN처방(필요시 처방)과 구두 및 전화처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PRN처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측되는 처방으로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추가 처방 없이 투약하는 예비처방을 뜻한다.

즉 수술환자 등은 회복 중 동반할 수 있는 통증관리를 위해 의사가 미리 처방을 해놓고 간호사가 처방그대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처방은 오더를 수행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1회 투여용량 및 리마크 난에 약물 적응증, 투여 간격, 최대 투여 횟수, 실시시간 등을 정확히 입력한다.

처방약품은 37개이며, 소화기계약물, 정신신경용제, 진통소염제, 마약성진통제, 해열진통소염제, 혈관확장제, 이뇨제, 당뇨병용제, 일반수액 등 자체 의료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약품목록이다.

이중 마약성진통제 처방은 반드시 의사에게 재확인 후 사용하고 있다.

구두 및 전화처방은 수술·시술 및 CPR에 준하는 응급상황 등과 같이 의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직접 처방이 불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행한다.

처방 약물은 병동에 비치된 E-kit(응급카트, 응급약품과 의료도구들이 들어있음)에 있는 약물, 병동 내 비치된 약품에 한정된다.

병원 관계자는 “행정직원 의료행위 의혹 또한 기능직군 간호조무사들이 와전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는 병동에 근무하지 않고 외래환자들의 진료과정을 돕고 있을 뿐 주사약물 조제 등 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의혹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은 모두 개선해 나가겠다”며 “‘진료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해 환자, 보호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물론 내부 직원들의 고충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순천향 대학 천안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했다는 모 방송의 보도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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