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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60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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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9:21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동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과 안전·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시간제 서비스 확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국비 중 4600여 만 원(지방비 포함 6600여 만원)이 도에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나 시·군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나,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15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948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8만 46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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