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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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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03 20: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정---

경인년 새해부터 대전시의 모바일포털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상반기부터 대전120콜센터에서 휴대폰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버스 단말기를 통해 콜센터와 인터넷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9곳에서 2개소가 늘어나 7월 1일부터 309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서구와 대덕구에서 운영중인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가 동구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1월 1일부터는 동구·서구·대덕구에 1개소씩 운영 중인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중구와 유성구에도 추가 설치돼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경광초인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스자동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1일부터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상 기업이 1월부터 현행 774개 법인에서 800개 법인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상담 서비스는 281개 법인에서 300개 법인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꿈나무 카드(셋째아 이상 세대) 소지자 등에게 발급하던 우대용 승차권에 대한 유인매표소 발급이 폐지되고, 복합자동발매기를 통한 무인 발급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0만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충북도정---

충북도는 내년부터 민원·임용, 지방재정, 교육통계, 경제, 건설, 농림·축산 등 12개 분야 102개 항목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변경 제도나 시책으로는 ▲민원·임용분야에서 여권발급의 경우 기 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변경되고 여권발급 대행 기관 5개소(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를 더 확대해 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 에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과목의 경우 행정7급과 세무7급은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중 택(기존 경제학), 행정9급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9급은 지방세법 (기존 세법론)으로 변경된다.

▲지방재정분야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해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로 변경해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관계 반영(학업문제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까지 포함)해 세제감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의 경우(2012.12.31일까지 한시 적용)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150만원 한도) 감면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키로 했다.

▲교육통계분야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시군별 1개소)에 IPTV공부방 설치 운영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기로 하고, 도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기후, 인구, 주택, 고용 등 12개 분야 130개 항목을 시도 비교통계자료에 제공키로 했다.

▲경제분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100억원을 금융피해업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기회복을 촉진키로 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의 경우 3개마을 45가구(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20%)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키로 했다.
▲건설분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의 경우 2009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농로확포장, 마을길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 한정했던 것을 2010년부터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추가 지원키로 하고 세대당 지원액 원주민은 57만5000원, 5년이상 거주자는 28만7000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의 경우 도·시군, 법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합동운영반이 현지 출장으로 현장방문 접수·처리를 통한 도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키로 했다.

▲농림축산분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고 허가권자가 현지확인 처리토록 해 농지관련 행정절차 축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며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제분업, 제조업, 도정업 등 양곡가공업을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 소비 촉진에 기하기로 하며 또 산불 과태료 부과의 현실화를 고려 낮추기로 함은 물론 지목변경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 간소하게 규율해 민원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복지대상자의 급여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각종 급여 지급계좌 일원화)해 복지급여의 중복·누수 방지 및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등을 진단평가 후 주2회 언어발달교육 실시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양성교육 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그 외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둘째아 무상보육지원 확대등을 실시키로 했다.

▲문화예술·환경분야

충북문화재단( 150억 규모로 6월 경 )설립으로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을 확대 (7월 1일)한다.

▲소방분야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적용기준이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안전기준 강화와 비상구 확보, 목재·방음장치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 의무화를 통해 개선키로 하고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추진키로 했다.






---법무행정---

▲DNA 데이터베이스법안 시행

내년 7월부터 살인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져 관리된다. 이같은 정보들은 향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활용된다.

DNA 채취대상은 살인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 중 상관살인 등 강력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11개 유형의 범죄이다.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또 내년 6월부터는 법원이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음주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할 때 전문가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 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해지는 등 아동성폭력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유기징역 상한을 기본 20년, 가중시 20년으로 확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아동성폭행범에게는 가석방도 배제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기간 확대

성폭행범과 아동유괴범에게만 부착하던 전자발찌가 내년 4월부터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자에게도 부착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소 1년 이상 부착하되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하한선의 2배까지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다.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안면인식기술이나 전자 서명 패드 등을 활용하는 원격 감독 시스템도 내년 12월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또 의견제출 기간 안에 스스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성년자 4000여만명과 기초생활수급자 160여만명, 한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 20여만명 등 6000여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시행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 보증금이 달라지고 보증금 범위도 확대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기타 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던 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국제운송 물류비 복합운송체제 전환

국제물류운송에서 육상해상항공 등 따로따로 계산하던 물류비가 내년 10월부터는 복합운송체제로 바뀐다. 모든 운송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운송증권이 도입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소송시대 개막

민형사 소송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송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소송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또 같은달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구조 대상도 현재 1~6등급에서 1~1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7월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임시 거처가 될 피해자 구조센터도 문을 여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내년 2월부터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재외국민에게는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이 부여되고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5월에는 내국인을 비롯해 영주권자와 장기체류 외국인도 공항의 무인 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이 외국인 성명표기를 영문으로 표준화하는 신원확인시스템이 3월부터 시행되고 외국인 전용 교도소도 같은 달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내년 2월에는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이 가능해지고 9월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검찰 ‘강력부’ 부활

검찰 ‘강력부’가 4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조영곤)와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명칭이 다시 ‘강력부’로 바뀐다.

검찰은 1990년대부터 폭력조직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운영해왔고 2000년대 들어선 마약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부를 신설했다. 검찰은 2004년 이 두 부서를 합쳐 강력부로 전환했고 이듬해 1월 대검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부로, 지검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각각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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