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 확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대한 지원 ▲에너지 프로슈머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 등 관련규정을 신설 및 정비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에너지진단 실시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시는 보급·촉진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또는 빌딩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시장 개설에 대비해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 수립, 시범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홍석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 이번 조례개정으로 에너지 4.0시대에 걸 맞는 대전만의 차별화된 에너지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