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요인은 유입인구, 외국인 납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