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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개명허가 기준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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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3 17: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에 따르면,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개명허가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명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를 심리하기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할까? 개명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은 허가된다고 보면 된다. 대법원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개인보다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법인, 특히 대규모 기업과 같은 상사법인도 상호 변경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개명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예컨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개명이 가능할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명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편,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개명을 허가하였다. 개명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름으로 생활상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명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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