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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피복 입찰 방해 혐의'

"특정 업체 편의 봐줘"…입찰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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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2 13:17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경찰이 코레일 본사를 피복 입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코레일이 피복 관련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라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코레일이 지난해 진행한 160억원 규모의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레일 임직원과 의류업체가 유착해당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한 혐의(입찰 방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실제 지난해 10월 사업을 낙찰받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해당 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코레일 측이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조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코레일과 해당 업체 간 금품 거래나 부당한 청탁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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