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소방서, 다중 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받아야

2년에 1회 이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15 13:36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강화됨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소방서별로 월1회 운영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방법과 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산소방서의 경우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이 진행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교육팀(041-750-1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