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을 통해 서해병원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응금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천군에서는 병원의 응급실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지난 7월 서천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내에 시급한 응급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병원의 응급실 운영과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제안하였고 서해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설치 의지를 보여 이번 협샹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인 회계법읜의 감사를 거쳐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장항읍 금강병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2015년 8월 이후 응급환자 발생시 여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서해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실 운영과 서천군의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