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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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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3:50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 대전시청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가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를 받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 처리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한 후 적극 협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하고 같은해 11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갑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갑천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민‧관검토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원 내에 시민참여 생명의 숲과 체험 공간과 생태습지 조성 외 3건을 반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시의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은 미호종개의 서식 여부 조사와 유입이 예상되는 법정 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의 서식 환경 조성, 호수 운영으로 인한 갑천의 수량 영향과 호수의 녹조 대책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의 제시 등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갑천지구 친수구역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요구는 추가 조사만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는 등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여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 보존 방안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내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보전방안 협의,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치고 금년 내 3BL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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