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철도시설공단, 하도급 적정 대가 지급·체불 방지 기준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15 15:2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계약 세부 심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 심사 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 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의 경우 하도급율이 계약 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공단은 체불 이력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임금 또는 공사 대금 상습 체불 업체가 철도 건설 현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