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 심사 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 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의 경우 하도급율이 계약 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공단은 체불 이력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임금 또는 공사 대금 상습 체불 업체가 철도 건설 현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