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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 지역, 법인세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전국세청, 집중호부 피해 본 청주 등 납세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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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5:2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그리고 충남 천안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전국세청은 이들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11월), 8~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 재난 지역 외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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