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전국세청은 이들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11월), 8~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 재난 지역 외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