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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 납세의식 '최고'… 재산세 납부율 90% 올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통해 상품권 증정 등 다각적 유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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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5:4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7월말 현재 부과한 재산세가 66억여원 중 현재까지 60억원 이상을 징수해 징수율 90%를 넘어 섰다.

이번 재산세 부과건수는 4만3773건으로 주택 35,760건, 건축물 8013건이며 주택의 경우 29억여원을 부과해 91.05%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건축물은 37억여원을 부과했으며 89.86%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에 징수율은 갈산면이 94.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홍북읍 92.3%, 금마면 91.8%로 나타났으며 금년 부과된 재산세는 아파트·건축물의 신축,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에 높은 징수율이 화재가 되고 있다.

특히 군과 각 읍·면사무소는 그동안 각종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및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군민이 재산세 납부의 달임을 알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고액납부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맨투맨 납부안내를 실시 한 것을 징수율 상승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재산세는 군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세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남은 기간 동안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안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재산세 이월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8월 1일 기준 현재 세대주,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주민세의 납부 기간이 16일부터 31일까지임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며 지난 6월 자동차세 및 7월 재산세 성실 납세자(홍성군 거주자)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3만원)을 증정할 계획으로 추첨방식은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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