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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 제한속도 다음달부터 70㎞→60㎞

대전지방경찰청, 주요 간선도로 5개소 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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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5 17:20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9월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소와 갑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 속도보다 10㎞씩 하향 운영된다.

15일 대전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소의 15㎞ 구간 속도를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10㎞씩, 갑천고속화도로 4.3㎞는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구간은 대전시내 70㎞ 이상 도로 중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등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해 결정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15년 대전의 중심축인 한밭대로의 제한속도를 6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전시내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달 기준 39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49명,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등과 비교해 지속적인 하향 추세다.

대전경찰은 시민 혼선 최소화를 위해 개선 구간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달라진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 교체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과 미비점 보완을 통해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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