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세금액은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되며,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번호(농협) ▲ARS(043-835-3333)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인 8월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