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사업의 추진과정의 위법과 정당성 결여 주장이 벽에 부딪혔다.
그동안 반대위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비공개 추진 ▲입지선정계획 공고문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기준 고의누락 ▲미 선정 의결한 후보지를 다시 후보지로 선정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반대에도 공청회 없이 최적후보지로 선정 등의 이유로 권익위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입지타당성조사 부실과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자료 검토와 함께 지난달 28일에는 현지방문조사를 하는 등 3개월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권익위는 반대위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했다.
이번 권익위의 결론이 최근 반대위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로 한 시민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동안의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들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