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원형으로 변경된 신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중으로 다음달 1일부터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다.
또 구는 중증장애인과 요양원·교도소 입소자 등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차표지 교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행정을 펼친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교체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꼭 교부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