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홍성경찰에 따르면, 2016년도 홍성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60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5억5000만여원에 달하고 있다며 7월말 현재 무려 35건에 약 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약 1억9천만여원과 비교하면 사건발생 건수로는 9건(34.6%), 피해금액으로는 두 배 이상인 2억1000여만원(110.5%)이나 증가했다는 것.
이에 올해 발생한 35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등 사건관련자 27명을 검거(3명 구속)했으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집책(총책)은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며 35건의 피해유형 별로는 2종류로 범죄 관련성을 빙자해서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건이 10건, 대출을 빙자한 금융기관 사칭이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유형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빨리 돈을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며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로 유혹했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했다.
이같이 35건의 피해자들은 회사원 10명, 자영업자 9명, 공무원 4명, 교사 3명, 농업 3명, 간호사 2명, 주부 2명, 기타 2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농협 측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지난 10일 피해자가 범인과 한참 통화하면서 범인이 시키는대로 이체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창구직원에게 부탁했고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창구직원의 지혜로 오관지구대 경찰이 출동, 범인과 통화해서 피해를 막았다.
한편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잠시동안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 전화로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설령, 입금했더라도 30분 내에 계좌정지를 시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