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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사 청구 기각 “감사원 간다”

시민단체가 신청한 주민감사 청구 기각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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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6 14:5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시민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되자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과 로비작용이 주효 했다는 낭설이 돌고 있다.

청주시청 내에서도 감사청구 기각이 같은 공무원의 친분을 동원해 감사를 막았다는 소문이 돌아 관계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청주시에서 퇴직한 A모 간부의 감사원 감사 허위 발언으로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서명에 돌입했었고 청구 요건인 300여명의 주민들 서명으로 감사 청구를 했지만 충북도 주민감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와 특혜 부분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도는 주민감사 청구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부결됐음을 충북환경운동연합에 지난 11일 통보했다.

주민감사청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감사 관계자들은 청주시 후기리 매립장이 현재까지 결정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청주시 후기리 매립장은 지붕형으로 고시돼 부지문제로 지붕형에서 또 다시 노지형으로 원안이 3번이나 바뀌면서 추진돼 주민들과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사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은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처음 고시한 지붕형 원안대로 매립장을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시와 주민과 반대 의원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감사청구 기각과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지형 매립장을 강행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7일 열릴 청주시의회에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건립될 제2생활 쓰레기 매립장은 추경예산에 약 100억원 가량 설계비와 용역비가 상정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감사 대상은 맞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미미해 어떤 방식으로든 매립장이 진행되면 그때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됐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런 결정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점이다.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다.

위법사항 여부는 충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충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결정했다.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청주시는 제2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부지 추가 확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이다.

이는 지붕형으로 공모해 지붕형으로 확정하기까지 3년 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것이고, 골프여행,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청주시는 사(私)기업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공공(公共) 매립장 조성 3년 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이후 수많은 논란을 유발했고 이것이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 제2매립장 문제를 밝혀낼 것” 이라며 “또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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