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무과, 각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해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주유시설의 신규 교체 및 누락분 △부과대상 시설물(골프연습장, 세차장, 지하수시설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반면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는 반면 이번 일제조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해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과도한 건축물 조사를 지양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의 전산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7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징수에 있어 총 부과액 약66억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60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해 홍성군민들의 향상된 납부의식을 확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