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17 17:4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에 지난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홍성농협 오관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검찰청 금융사기 1수사팀’을 사칭한 보이스피 사기범에 속아 전화를 받으면서 이체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창구에 찾아온 피해자 B모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를 이어 받아 보이스피싱을 확인, 전화를 끊어 다행히 송금을 하지 않아 은행 창구직원의 지혜로 적어도 수 천 만원이 금방 날아갈 수도 있었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맹서장은 “홍성에서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올 7월까지 35명이 총 4억원의 피해를 봤으며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필자소개
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