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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하우스 신축공사 소음 축산 농가 피해 발생

한우 12두 폐사, 10여두 유산 주장, 시 공무원 안이한 대처 공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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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7 18:5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산 3번지 일대 약 9만여㎡의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렌탈하우스 신축 현장의 소음으로 인근 축산농가의 소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봄부터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지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 시설을 비롯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축산농가의 축사의 소들은 덤프 트럭과 레미콘 차량들에 의한 소음에 놀라 50여 마리의 소가 뛰며 어린 송아지가 밟혀 죽는가 하면 철제 파이프로 제작한 칸막이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어 소들이 놀라 뛰는 상황을 연상케 하고 있다.

축산농장주 A씨에 따르면 “사육 중인 소가 총 140여 마리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12마리가 폐사했고 인공수정을 한 모우 약 40 마리 중 정상적인 출산을 한 것은 불과 몇 마리에 불과하다”며 “출산을 해도 모우가 놀라서 송아지에 젖을 물리지 않는 등 돌보지도 않고 있어 사람이 수유를 해야 하는 형편이고 송아지들도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렌탈하우스 건축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으나 그때뿐이며 출입하는 차량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적소리 등에 소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축사를 방문한 시점에도 소들은 사료도 먹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으며 다리가 부러진 소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 등 심각성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산시 축수산과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정작 피해 농가를 방문한 시 공무원은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 갔다는 것이 농장주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소가 폐사됐다는 제보에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 하도록 했고 피해 상황은 축주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 축산공무원의 안이한 대처가 다수의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 B씨는 “피해농가에서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모를까 봐 안내하는 일이 축산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아산시 축산과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최소한 시는 이력추진제에 의해 관리되고 정부 보조로 실시되고 있는 인공수정을 통해 피해 축산농가의 피해 사항을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해 농가를 찾아 겨우 조정위를 안내하고 자신들이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은 미처 설치하지 못했으나 설치할 계획이며 피해 축산농가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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