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A씨(55)와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55)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의 한 병원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00만원은 세무 행정 대행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뇌물 공여자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면 현금 2000만원은 뇌물로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며 "세무 행정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