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인지도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농특산물 인증마크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증마크 도입 첫해인 2010년 뜸부기쌀을 비롯해 서산6쪽마늘 등 5개 품목이 ‘서산뜨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인증마크 사용 자격을 획득한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에 따른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매년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 농정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1개 업체에서 53개 품목이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획득해 사용중이며 2016년 199억원의 소득을 창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7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서산뜨레’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접수결과 개인과 법인을 포함 8개 품목이 신청을 했다.
신청된 품목은 8월 중 현지 확인과 9월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 인증마크 사용이 승인 될 예정이다.
인증마크 사용이 승인 될 경우 서산시가 일정액의 지원과 각종 매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은 물론 판매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신청한 A씨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데 자금과 판로확보에 고민 하던 중 인증마크 사용승인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이 널리 알려져 농산물 생산자와 공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 제도 도입 이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산지역 농특산물이 더 많이 알려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