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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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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1 14:3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은 21일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물론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기준 중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들은 거리나 속도 추정능력이 부족한데다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손만 들면 모든 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린이 보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당연 지정범위에서 애당초 배제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밝히며 “모든 아이들은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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