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점검반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생 취급기준 준수, 제조 원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법규 위반업소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분주한 개학에 앞서 제품의 유통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