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군의회 임시회(21일~22일)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해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 공동전기요금 지원규정 △계단·보안등·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범위 △공동전기요금의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한 의원은“조례안 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