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지만 어떠한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일대 논 소유주인 A씨는 수년 전부터 농지 전용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각종 고철 등을 적치하며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소유 약 1600㎡의 논에는 각종 고철과 여러개의 트럭 적재함 등이 무단 적치돼 있다.
특히 화재위험과 심각한 농지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기름 탱크를 농업용 수로위에 방치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십수 마리의 개도 사육하고 있어 사람이 지날 때 마다 짖어대는 소음에다 배설물이 인근 농지로 흘러들며 악취로 혐오감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서산시 고북면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알고도 이장에게만 조치를 당부하고 농지 불법 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직접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수년전부터 벼를 심지 않고 있고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것저것 갖다 놓았다”며 “잘못된 행위인 만큼 조만간 불법 적치된 물건을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북면 관계자는 “여러 민원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장에게 여러차례 치우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