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했다.
이 결과 아산 농장(11초원)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0.0082mg/kg 검출됐고, 청양 농장(11시간과 자연)에서도 달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 0.0078mg/kg이 검출됐다.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이에 따라 도내 살충제 성분 검출 부적합 달걀 생산 농가는 모두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달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달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달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살충제 부적합 농가가 보관했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달걀 193만 5000개를 폐기했다.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회수하지 못한 79만 3000개의 달걀은 추적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9∼21일 도내 마트, 제과점, 달걀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달걀 유통 긴급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달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달걀 6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는 살충제 달걀 시중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부적합 달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달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