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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2019년도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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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2 13:0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조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각종 정책이나 예산 수립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UN산하 아동 구호 기관인 유니세프가 아동의 4대 기본권(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지역사회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정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과 46개 지표의 세부평가영역에 적합해야 한다.

10가지 원칙은 아동의 참여를 비롯해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군은 올 하반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참여기구 구성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아동학대·폭력·방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요구 또한 증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며, 아동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정책과 예산 수립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8월 기준 서울 성북구, 완주군, 충주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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