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수 십명의 사립유치원장이 무려 8일씩이나 자리를 비웠음에도 지도감독기관은 이를 인지조차 못하는 허점을 드러낸 행정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해외연수단은 충남사립유치원 연합회 조춘자 회장을 비롯한 천안시 15개, 아산시 6개 등 21개의 사립유치원 관계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연수추진 일정표에는 처음부터 뉴질랜드 남·북 섬을 오가며 즐기는 관광일정 일색이다.
첫째 날부터 3일간 뉴질랜드 남섬에서 관광을 즐긴 후 북섬의 CAMROSE KIDS와 ADVENTURELAND를 방문할 뿐 교육내용은 아예 없다.
무늬만 연수일 뿐 본래목적은 관광으로 8일 동안 교육기관을 방문한 것은 단 2일 뿐인데다 그날도 잠시 방문일 뿐 이후에는 모두 먹고 보고 즐기는 일정뿐이다.
이들이 관광을 즐길 즈음인 지난 7월 이웃 청주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에 월급을 주고 해외여행 경비를 유치원 예산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의뢰 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말에는 제주도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장과 친인척에 보수 과다지급 및 해외연수경비집행 등이 감사에 적발돼 형사고발 되기도 했다.
이들 이번 무늬만 뉴질랜드 해외연수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 및 관계를 알 수없는 2명의 여성등에 대한 연수경비 조달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충남도사립유치원연합회 추진 해외연수가 방학기간 등 휴지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사유와 천안과 아산지역 사립유치원만이 참가케 된 이유 또한 궁금하다.
또 유치원장의 장기유고에 대한 행정공백 책임유무와 함께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등에 따른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도 급하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교사가 아닌 행정가로서 자신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잡이’ 등의 조례를 마련해 유치원설립과 예산집행 등 일선 시군교육청의 혼란을 막고 있다.
지방교육의 근간인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임직원부터 구호가 아닌 올바른 근무자세와 적극적 행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