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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21개 사립유치원장 단체해외관광 물의

정규수업시간대 8일간 국외연수 위장 뉴질랜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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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2 17: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유치원 무관 2명 등 27명, 관광경비 원비유용 의혹도
- 교육청 모르쇠 일관으로 감독기관 행정무능 도마에

[충청신문] 장선화·지정임 기자 = 천안·아산지역 사립유치원장이 정규수업시간대에 대거 해외연수로 위장한 해외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십 수 명의 사립유치원장이 정규수업시간대에 무려 8일간이나 자리를 비웠으나 이를 인지조차 못한 지도감독기관의 무능(관련기사 면) 또한 도마에 올랐다.

충남사립유치원 연합회(회장 조춘자) 주관으로 이뤄진 문제의 2017해외연수단은 천안시(15개)와 아산시(6개소) 등 2개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들 천안·아산지역 21개 사립유치원에서 28명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7 충남사립유치원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참여자는 사립유치원 원장 18명과 유치원 설립자 3명 및 행정직원 4명, 그리고 유치원과 관계없는 3명의 여성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유치원과 무관한 3명의 여성은 원장과 설립자 등의 가족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원비유용 해외여행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 맹모 천안지회장은 "처음에는 천안, 아산 이외 지역에서도 접수했는데 최종적으로 참석치 않은 것"이라며 "행정직원 등 모든 경비는 자비로 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원비 유용의혹제기는 동참하지 못한 원장의 질투에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들 21개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대거 정규학기에 8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으나 관할 교육청은 전혀 몰랐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천안교육청 유아교육팀 이모 장학사는 당시 관내 유치원장의 무더기 해외여행 사실에 대해 “모른다”며 “관리 밖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모 장학사는 이어 “사립유치원은 복무에 관한 교육청의 승인 규제가 없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한다”며 “이러한 관련 법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 4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는 물론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제55조에는 사립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적시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는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방학 등) 중에 실시한다 해도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2017 초등 인사 실무 매뉴얼에도 ‘기관장 복무(휴가 및 국외여행 관련)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교장(유치원장)은 직근상급기관장(관할 교육지원청장)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장(유치원장)의 경우 문서와 전화 등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 교육청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해 관리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조춘자 회장의 경우 "지난 6월 3일 2017년 충남사립유치원 교원직무연수에서 충남도교육청 정모 장학관한테 연수 간다는 말을 했는데 일정 등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더해 준다.

따라서 일각에선 충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행정무능이란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처우개선비의 명목으로 매월 교직수당으로 원장 25만원, 교사 시내 53만원, 시외 63만 원등을 지원받는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10월 지역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회계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업무편람' 을 제작, 배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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