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22 13: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2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간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32만6614명이 대상이다. 이는 전체 납세자 53만9504명 중 60.54%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먼저 투입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은 건수는 1만6783건으로 수수료 면제금액은 134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이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로 많은 시민들이 우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