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간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32만6614명이 대상이다. 이는 전체 납세자 53만9504명 중 60.54%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먼저 투입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은 건수는 1만6783건으로 수수료 면제금액은 134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이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로 많은 시민들이 우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