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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지정 및 독서실 규제 완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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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3 13:1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 및 독서실 열람실 단위시설 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지정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 이내로 지정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휴식권을 확보하고,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이 변화된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해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중 74%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 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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