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속리산 일대는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 불법 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구 지방도 제997호선 내 상주시 밤티마을 일대 4Km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주차 및 임산물 채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불법행위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임산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형상 도로 급커브가 많아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속리산사무소 제2017-42호)한 후 현수막·안내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유관기관(상주시청, 상주경찰서)과 협조체제를 공고하였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이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임산물 채취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불법주차 차량 단속으로 국립공원 내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