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100여 명은 23일 오전 보은군청 앞에서 석회석 광산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채굴업자인 한성광업소가 주민 대상 사전설명회나 주민 동의도 없이 바로 광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며 광산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광산의 모든 공정이 굴진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광산의 특성상 대형트럭이 통행해 주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한성광업소의 허가과정에도 문제를 삼았다. "지난 4월 4일 채굴허가 신청에 따라 충북도와 보은군의 협의가 시작됐는데 한 달 반도 되지 않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채굴 인가를 해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8일 마을 이장들이 주민반대의견서를 충북도와 보은군에 제출했는데도 한 번의 전화나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굴허가를 내줬다"며 "심지어 충북도청 남부출장소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이나 이장들에게 연락도 없이 몰래 현장을 다녀갔다고 한다. 이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성광업소는 지난 5월 16일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일대 4460㎡의 터에 대한 석회석 채굴인가를 충북도청으로 부터 받았다.
채굴 현장이 있는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에는 현재 95가구 19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83명에 이른다. 채굴현장에서 500m 안팎의 거리에는 7가구가 젖소와 한우 1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석회광산이 운영되면 지하수등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난에 겪을 것이 뻔하다”며 “ 현재도 마을 주변에 식수로 사용할 물이 없어 3㎞나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물을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광산 운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자실을 찾은 소여마을 주민 대표들은 충북도와 보은군청이 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