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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등본, 인터넷서 뗄 수 있다

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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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4 14:2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재외국민등록등본도 주민등록본처럼 인터넷으로 뗄 수 있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24일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산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과 병역 등에 대해 등본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게는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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