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골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24 19:26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돼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길고 이런 이유로 경찰과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승진과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30년 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 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돼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