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사항으로 한 휴게소의 방류수를 분석한 결과, 총질소(TN)와 총인(TP) 수치가 각각 86.754ppm, 9.44ppm으로 기준치인 20ppm, 2ppm 대비 4배 이상 초과했다.
또 금강유역 수변구역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는 부유물질(SS)과 산소요구량(BOD)이 54.7ppm, 73.1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을 각각 5배, 7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금강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청은 적발한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치에 비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