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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앞서 막 오른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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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10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 중, 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키로 하고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사평가제는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켜 교사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큰 목표가 담겨져 있어 관심사다.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잘하는 교사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겐 의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만족할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세밀하게 짤 계획이다. 이런 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은 교육개혁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바람에 비춰볼 때 시급한 과제이긴 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하려는 현재의 교육평가제 안(案)은 시행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일부 교육주체들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돼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여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지난 2000년 시작돼 2006년 정부가 국회에 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08년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또 18대 국회에서도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 표류하고 있어 통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때문에 교과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 교육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를 일단 실시할 방침이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인데 과연 이것도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치 행정에 어긋나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의 시행에 앞서 교원평가제는 평가 방식과 내용을 두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는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의 적용이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6%, 교원의 69%가 시행을 받아들였지만 평가기준의 공정성 여부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그런 점에서 교장, 교감 평가에 평교사를 참여시키고 학부모, 학생이 교사의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라 평가토록 한 것은 공정성 부여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교원 평가에 많게는 70여개의 항목을 매긴다고 하지만 평가 지표와 항목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는 높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다뤄야 한다. 법제화가 되지 못한 제도의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부담감은 이해가 된다.

그런만큼 교육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 통과가 늦어져 국회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히 이번 교원평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승진이나 급여 등에 반영되는 방안도 채택돼야 한다. 국회는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서둘러 줬으면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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