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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절수 설비 설치 촉진 조례 원안가결

수도꼭지·변기 등 절수 설비 설치할 수 있게···시책 수립·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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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8 16:0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역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지역의 가뭄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각 가정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절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내달 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수돗물 절약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또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종화 의원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면 자연재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이상기온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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