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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박근혜정부, 노동단체 예산 보복”

2016년 노동단체 지원금 22억원 미집행… 고용노동부에 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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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8 19:0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한국노총 등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
-해당 예산은 노동자교육, 법률상담 등 비정치적 사업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박근혜 정부가 자행했던 노동단체 지원 중단의 부당함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노동단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6년 1월,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편성되어 있던 노동단체 지원금 37억원 중 약 22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 이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해당 사업은 노동자 교육과 법률상담 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노총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정권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지금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어기구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집행한 노동 관련 홍보비 집행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정부는 양대지침 등의 홍보를 위해 당초 책정된 일반예산 13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편법적으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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