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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 활성화 도모

전선공동구 제도 도입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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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9 11:0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도심에 난립한 전력·방송·통신선 등을 함께 땅 속에 묻어 설치하는 '전선공동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지난 28일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전선공동구의 설치로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선 전선과 전주가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 훼손을 비롯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누전·감전 사고와 정전·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괄 기관의 부재, 체계성·효율성 미흡, 지자체의 관련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기본·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관리 비용을 점용 예정자 등에게 나눠주고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조사·접수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국고 지원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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