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만화카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란성, 폭력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되는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제공한 업소 3개소와 만화카페에서 청소년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1곳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이용순 민사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